지쿠터 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 됐는데 벌금이 얼마인가요? ㅠ 처음 걸려봤어요 급해서 지쿠터 잠깐 탔는데 경찰분이 헬멧 미착용이라고 세우시더라고요.. ㅠ 딱지 끊었는데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내는 건지.. 범칙금 액수가 보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ㅠ 앞으론 꼭 쓰고 탈게요..
답변 1
전동킥보드(지쿠터 등) 헬멧 미착용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셨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은 과태료가 아닌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시 경찰관이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해 주거나, 문자로 납부 계좌 및 기한을 안내해 줍니다.
발부받은 통고서에 적힌 계좌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시면 별도로 집으로 우편 고지서가 날아가지 않고 사건이 바로 종결되니, 안내받은 기간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