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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약서 없는 주택건축 해지 가능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전원주택을 분양받고자 24년 하반기에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준공 및 등기 완료상태인데 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토지분양계약서만 작성, 24년 하반기
- 토지대금 입금 완료했으나 명의이전 없이
건축 진행
-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2. 건축계약서 미작성
-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기에 시작, 완료일자 등
세부내용 없이 구두 합의한 금액만 입금
- 현재 30% 입금, 잔금 70% 미지급
3. 위약금 없이 납입금액 온전히 환불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