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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등록일 | 2025-12-29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주문하고 5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물건도 안 오고 연락도 끊겼습니다ㅠㅠ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소액이어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주는지,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이랑 대화 캡처 정도면 충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사기 신고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범인 잡혔는지, 돈 돌려받으셨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급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온라인 사기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ecrm.cyber.go.kr)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방문
    112 전화 신고
    온라인 신고 가능하고요

    필요한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
    주문 내역 캡처
    판매자와 대화 기록
    쇼핑몰 URL
    50만원 소액이어도 신고는 접수됩니다

    근데 솔직히 범인 검거율이 높지는 않아요

    계좌 추적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처럼 대포통장 쓰면 어렵습니다

    돈 돌려받는 건

    범인 검거되면 가능
    안 잡히면 어려움
    보험 들었으면 보험사에 청구하시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사에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도 피해 신고하시면

    통계 관리되고 경고 조치 나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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