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제들한테 상속 포기 각서 받으려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저한테만 물려주기로 형제들이랑 합의했습니다.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재산 상속 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정식으로 하는 것과 단순히 형제들끼리 각서 쓰는 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각서만 받으면 나중에 형제들이 마음 바꿔서 상속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각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번복 못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한가요? 상속 포기 각서 받으신 분들 나중에 문제 생긴 적 없었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