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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한테 상속 포기 각서 받으려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1-02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을 저한테만 물려주기로 형제들이랑 합의했습니다. 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재산 상속 포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정식으로 하는 것과 단순히 형제들끼리 각서 쓰는 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각서만 받으면 나중에 형제들이 마음 바꿔서 상속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각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번복 못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한가요? 상속 포기 각서 받으신 분들 나중에 문제 생긴 적 없었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안타깝지만 각서만으론 법적 효력 약합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마음 바꾸면 "각서 썼어도 상속권은 포기 안 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정식으로 상속포기 하시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신청하시면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되고요.

    각서는 공증받으셔도 상속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는 효력 있을 수 있는데, 불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형제들한테 법원 상속포기 신청하시라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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