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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성립요건 궁금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지금 공사대금을 계속 못받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건물 유치권행사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유치권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권성립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행사가 가능한건지, 아님 몇가지만 충족하면 되는건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유치권성립요건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까지도 고려중이다 보니 도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