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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팔다가 걸렸는데 미성년자 나이 기준 법 적용이 생일 기준인가요?

등록일 | 2026-08-03
담배 팔다가 걸렸는데 미성년자 나이 기준 법 적용이 생일 기준인가요?
05년생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고 하네요 ;; 미성년자 나이 기준 법 적용이 청소년 보호법이랑 형법이랑 다르다는데.. 저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속아서 판 건데 너무 억울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은 생일(만 나이)이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하므로, 2005년생은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담배 판매가 불법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5년생은 생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에 해당합니다.

    2005년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법 위반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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