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같이 산 지 1년 됐는데 사실혼 인정 기간이나 조건에 해당할까요?
등록일
|
2026-04-27
같이 산 지 1년 됐는데 사실혼 인정 기간이나 조건에 해당할까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요.. 사실혼 인정 기간 조건 찾아보니 결혼식은 안 했어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양가 인사도 다 드렸는데이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ㅠ
답변
1
단순히 같이 산 기간보다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는지가 중요하고요, 양가 인사를 드린 건 사실혼 인정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 인정 기간에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보통 1년 정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합쳐 쓰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행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면 재산 분할 청구 시 매우 유리합니다.
헤어질 때 혼수나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이나 사진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