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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예고 통지서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등록일 | 2025-12-23
회사에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는 정확히 뭔가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보내는 건지, 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해고되는 건지 궁금해요. 해고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인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30일 후에 자동으로 해고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 받으신 분들 실제로 해고됐는지, 부당해고로 다투셨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해고예고 통지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30일 전에 통지 안 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거든요.
    통지서 받았다고 무조건 해고되는 건 아닙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도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대응할 수 있고요.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일 전에 통지받으면 수당은 못 받고요.
    통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해고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 근무하셔야 하고 임금도 받으시는 겁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 있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 경영상 이유 없는 정리해고, 부당한 징계 같은 경우죠.
    지금 상황에서는 해고 사유 정확히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랑 취업규칙 챙겨두세요. 노동청이나 변호사 상담받아서 부당해고 여부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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