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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 자녀가 빌려서 쓰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여부 에 해당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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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부모님 카드 자녀가 빌려서 쓰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여부 에 해당하나요?
급해서 부모님 카드 가지고 편의점 가서 결제했는데 알바생이 본인 카드 맞냐고 물어보네요;; 가족끼리 자녀가 부모 카드 사용하는 게 불법 여부 따질 정도로 큰 문제인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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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 이용약관상 신용카드는 양도나 대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자녀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회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가맹점(편의점 알바 등)은 본인 확인 과정에서 타인 명의 카드로 확인될 경우 결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경우라면 가족 간 형사상 사기나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분쟁이나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의 보상 및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카드 대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거나, 부모님 명의의 가족카드를 정식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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