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 교육 위원회 열린다는데 징계 처분 결과가 생기부 남나요? 아들이 사고 쳐서 학교 생활 교육 위원회 에 불려가게 됐어요 ㅠ 거기서 결정되는 징계 처분 결과가 나중에 생기부에 남아서 대학 갈 때 불이익 있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답변 1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징계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으며, 대입 수시 전형 등에서 생기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학폭위) 처분과 달리 일반 학칙 위반으로 인한 선도위 징계는 '퇴학'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치르는 시점에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임선생님을 통해 징계의 정확한 수위와 생기부 기재 방식 및 구체적인 삭제 시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