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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작성과 누수 관련 안전장치 마련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설 고시원 건축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시원 공사를 진행예정인 현장에서 현재 누수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요. 시공업체에서는 해당 누수들을 외벽방수 및 옥상누수 등을 통해 누수를 완벽히 제공해줄것이라고는 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설공사일지 언정 건물이 노후화된 관계로 언제/어디서 누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하자이행보증보험 이외에 제 공사비를 지킬 수 있는 문구나 조항이 있을까요? 공사비가 대략 4억 정도라, 저한테도 안전장치가 있어야될거 같아서요.

한가지 더 궁금한건
하자보증 관련하여 "을"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는 무상처리하고, 그 이외는 유상처리키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 "누수"에 경우 을의 부실공사로 무상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아님 유상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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