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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 작성과 누수 관련 안전장치 마련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 신설 고시원 건축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시원 공사를 진행예정인 현장에서 현재 누수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요. 시공업체에서는 해당 누수들을 외벽방수 및 옥상누수 등을 통해 누수를 완벽히 제공해줄것이라고는 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설공사일지 언정 건물이 노후화된 관계로 언제/어디서 누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하자이행보증보험 이외에 제 공사비를 지킬 수 있는 문구나 조항이 있을까요? 공사비가 대략 4억 정도라, 저한테도 안전장치가 있어야될거 같아서요.
한가지 더 궁금한건
하자보증 관련하여 "을"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는 무상처리하고, 그 이외는 유상처리키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 "누수"에 경우 을의 부실공사로 무상처리 되는 부분인가요? 아님 유상처리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