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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 폭 부족하면 건축 허가 못 받나요?

등록일 | 2025-12-23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는데 건축법상 도로 기준을 충족 못 한다고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정확히 뭔가요?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막다른 골목이나 폭이 좁은 도로에 접한 땅은 건축이 불가능한 건지, 예외 규정 같은 게 있는지 궁궁해요.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로 문제로 건축 허가 못 받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축법상 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막다른길)라도 길이가 10m 이하면 폭 3m 이상만 되면 되고요. 연면적 2천㎡ 미만 건축물은 좀 더 완화된 기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외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 인정 받으려면 허가권자(시·군·구청)한테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황 사진 같은 자료 준비해야 하고요.

    토지 매입 전이시라면 건축사나 법무사한테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도로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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