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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 명의 땅인데 제 지분만 포기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등록일 | 2026-04-28
가족 공동 명의 땅인데 제 지분만 포기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형제들이랑 같이 상속받은 공동 명의 땅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제 지분 포기 하려고요 .. 등기소 갈 때 지분 포기 각서 말고 또 어떤 서류를 챙겨야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지분 포기는 단순히 각서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지분 포기서(증여 계약서 형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증(집문서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지분을 받는 다른 형제들의 서류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지분을 포기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땅을 얻는 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포기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예상 세액을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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