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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살인 사건인데 공소 시효 기간이 완전히 없어진 게 맞나요?

등록일 | 2026-07-30
옛날 살인 사건인데 공소 시효 기간이 완전히 없어진 게 맞나요?
태완이법인가 뭔가해서 살인 사건은 공소 시효가 폐지됐다고 들었거든요 .. 그럼 30년 전 사건도 범인 잡히면 기간 상관없이 처벌 가능한 거 맞죠? ㅠ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법 개정으로 폐지된 것이 맞지만, 범행 당시에 이미 구법상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나버린 옛날 사건이라면 소급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일(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완성된 과거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1일 밤 12시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당시 공소시효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부터 공소시효 없이 영구적으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30년 전 사건'의 경우 범행 시점이 2000년 8월 이전이므로,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아쉽게도 범인이 잡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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