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받은 후에 혀 마비 증상이 오는데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요 사랑니 뽑고 나서 일주일째 혀 에 감각이 없고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신경 손상 같은데 병원에서는 기다려보라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 의료 사고로 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ㅠ
답변 1
치과 치료 후 발생한 혀 마비는 쉽게 말해 '의사의 발치 과정상 과실이나 사전 위험 설명 부족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받으신 치과에서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CT 자료를 먼저 복사해 두셔야 합니다. 그 후 대학병원 구강내과 같은 전문 기관에서 신경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서류가 모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으로 바로 가기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배상금을 받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