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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12-23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세율 구간이 궁금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받을 때 공제 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세율이 상속세보다 높은지 낮은지, 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세금 얼마나 내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근데 이건 과세표준 기준이고 실제로는 공제받고 난 금액에 적용됩니다.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까지 공제되고 부모님한테 받으면 성인 기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2억 부동산 증여받으면 5천만원 공제하고 1억 5천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까지는 10%라서 천만원, 남은 5천만원은 20%라서 천만원, 합쳐서 총 2천만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니까 나눠서 증여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채무를 같이 넘기면 세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랑 비교하면 증여세가 공제 한도는 적지만 미리 증여하면 재산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붙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이랑 절세 방법은 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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