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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하다가 걸리면 벌금이랑 과징금 센가요?

등록일 | 2026-09-17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하다가 걸리면 벌금이랑 과징금 센가요?
실수로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제품을 판매 했는데 손님이 신고한다고 하네요 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벌금이나 과징금 액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무서워서 잠이 안 오네요.. 초범인데 선처 안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는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초범이고 실수인 경우 자진 시정과 소명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또는 과징금 전환) 및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행정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과 원만히 대화하여 환불 및 적절한 피해보상으로 신고 철회나 합의를 유도해 보시고, 지자체 위생과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매장 재고 관리 기록, 초범인 점, 즉시 전량 폐기한 정황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과징금 경감 조치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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