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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반말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로 신고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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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반말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로 신고 되나요?
새로 오신 직장 상사 분이 동의도없이 저한테 자꾸 반말을 섞어서 지시하세요 ;; 기분 나빠서 존댓말 해달라고 했더니 유난 떤다는데.. 이런 태도도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해서 인사팀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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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친분이 없는데도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며 인격을 하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해당하여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인격적 모독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대화 녹음이나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수집하신 뒤,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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