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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부동산 전세 계약시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전세금의 2%를 입금한 상태입니다
특약사항에 건물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혹시 저의 신용이나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계약을 아무이유없이 파기하고 싶다면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이 2%라 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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