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부동산 매매 계약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매매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 발견 같은 경우도 해지 사유가 되는지, 매매 계약 해지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사유로 해지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매매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은 계약금 포기하셔야 하고요.

    정당한 사유는 매도인 계약 불이행, 중대한 하자 발견, 사기나 강박 이런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계약금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통해 해지 가능 여부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