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줍니다. 부동산 압류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면서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 목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압류 신청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채무자 부동산 압류 신청서:
법원 강제집행 신청과 함께 제출
채무자 부동산 목록 → 등기부 등본 확인
필요 서류: 승소 판결문, 압류 신청서,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등
비용: 법원 수수료 소액
절차 경험자들은, 서류 꼼꼼히 준비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