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증인 여비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법원 다녀왔는데 증인 여비를 준다고 신청서 쓰라고 하네요.. ! 교통비랑 식비 같은 증인 여비 산출이 거리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맞나요? ㅠ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게 맞는거죠? ?
답변 1
증인 여비는 실제 거리에 따른 교통비, 일당, 식비 등을 합산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되며, 현장 현금이 아닌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송비용 관련 법령에 따라 증인의 소환 거리, 법원 체류 시간, 숙박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대법원 규칙상 정해진 기본 일당(5만 원 선)과 시외/시내 여비를 합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하신 신청서상의 계좌로 보통 1~2주 이내에 법원에서 직접 입금해 주므로, 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