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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는데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1-02
형사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주는지 궁금해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이의신청해서 기소된 사례가 많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경험 있으신 분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찰이 불송치한 건은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서에 제출해도 결국 검찰로 넘어가고요.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검사가 사건 다시 보면서 재수사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근거 없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부족했던 증거나 논리를 보완해서 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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