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무발명보상제도 이득일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이 제도는 제가 회사내 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저는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특정 발명을 했을 시 꼭 회사측에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는걸까요? 그냥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가 특허를 출원하기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게 통상적으로 더 유리한 형태일지... 많이들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