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공개해도 개인 정보 범위 정의에 포함되나요? ;;

등록일 | 2026-07-31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공개해도 개인 정보 범위 정의에 포함되나요? ;;
단톡방에 누가 제 번호 뒷자리랑 이름 초성 올렸어요 ㅜ 개인 정보 범위 정의 따져봤을 때 이것도 유출로 처벌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단톡방 같은 공간이라면 휴대폰 번호 뒷자리와 이름 초성의 조합도 쉽게 말해 '다른 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정성도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히 번호와 초성을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와 함께 비방할 목적의 글이나 욕설을 남겨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사나 비방글을 함께 올려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화 내역 전체를 캡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