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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는데 상속이랑 증여 중 자동차 명의 이전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9-15
부모님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는데 상속이랑 증여 중 자동차 명의 이전 차이가 뭔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바꾸는 거랑 돌아가신 후 바꾸는 거랑 자동차 명의 이전 차이가 세금 면에서 많이 나나요? 취등록세 아끼는 법 아시는 분 계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살아계실 때 명의를 넘겨받는 '증여'와 사망 후 넘겨받는 '상속'은 취득세율에서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이전받는 편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 증여 시 취득세율은 7%인 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5%로 더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자녀 100% 명의보다 부모님과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예: 부모 1%, 자녀 99%)로 등록하면 자동차 보험료와 취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전하실 계획이라면 100% 명의 이전 대신 공동명의 등록 방식을 검토해 보시고, 부모님 사후에 이전하는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 이전 등록을 마치셔야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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