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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법에서 아동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도 포함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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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가정폭력 방지법에서 아동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도 포함인가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때리셔서 신고하고 싶어요 ㅜ 가정폭력 방지법 아동 기준 나이가만 18세 미만이면 다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호시설 도움받고 싶은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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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폭력은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112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긴급 보호 시설(쉼터) 안내부터 경찰 출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시설에서는 질문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인 상담과 자립 지원까지 도와주니까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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