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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있는 외국인 투표권 자격이 있나요? 이번 선거 할 수 있는지..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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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한국 영주권 있는 외국인 투표권 자격이 있나요? 이번 선거 할 수 있는지..
제 친구가 외국인인데 한국 산 지 10년 넘었거든요! 외국인 투표권 자격 알아보니 지방선거는 가능하다는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안 되는 거 맞죠? 법적으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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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만 투표가 가능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다면 구청장이나 시장,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주권을 결정하는 대선과 총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친구분에게는 우리 동네의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권리만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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