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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선으로 계속 가는데 화물차 주행 차선 위반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4-30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선으로 계속 가는데 화물차 주행 차선 위반 신고 되나요?
위험하게 칼치기까지 하네요 ;; 화물차 주행 차선 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제보 앱으로 올리면 바로 상품권(?) 날아가는 거 맞죠? 사고 날 뻔해서 너무 화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화물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지정차로제 위반이며 앱을 통해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보통 오른쪽 차로가 지정차로이고, 1차로는 승용차의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화물차는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스마트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 경찰이 확인 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화물차 주행 차로 위반 시 보통 범칙금 4~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위험이 큰 행위인 만큼 영상에 번호판과 위반 상황이 잘 보이게 찍혔다면 신고하셔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게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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