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하나 매매 계약했는데, 세무사 통해서 세금 계산해보니까 농어촌특별세라는 것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득세는 알겠는데 농어촌특별세는 처음 들어봐서요. 이게 어떤 세금이고 왜 내야 하는 건가요? 서울 아파트인데 농어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이랑 납부 시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아파트 매매하시는데 농어촌특별세 나왔다니 의아하시겠습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농어촌 개발 재원 마련 목적이고요.서울 아파트인데도 내는 이유는 취득세 납부할 때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의 일정 비율이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되고요.계산 방법은 취득세액의 10프로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천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는 100만원입니다.납부 시기는 취득세랑 동일합니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함께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모든 부동산 취득에 부과되는 건 아니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면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도 마찬가지고요.세무사 통해서 계산하셨으면 정확할 겁니다. 납부 기한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십시오. 가산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