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 사용 중에 부모님 모시고 해외 여행 가도 법적 문제없나요? 편찮으신 부모님 간병하려고 가족 돌봄 휴직 냈는데 기분전환 겸 해외 여행 가려고요.. 휴직 목적이랑 다르면 나중에 회사에서 법적 문제 삼거나 징계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편찮으신 부모님을 국내에 홀로 방치한 채 본인만 유희를 즐기러 떠나는 독단적 여행이 아니라, 간병 대상자인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기분 전환 및 요양 목적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은 가족돌봄휴직의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회사 측이 법적 조치나 징계를 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가족돌봄휴직은 부모의 질병·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간병)'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해외 여행지라는 공간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곁에서 밀착 간호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케어의 연속선상으로 법리 해석이 내려지기 때문이고요.
다만 부모님의 객관적인 실물 건강 상태가 도저히 비행을 할 수 없는 위중한 중증인데 무리하게 휴양을 보낸 정황이거나, 추후 감사 시 돌봄 목적을 상실한 호화 외도성 일정이 아니라면 징계 조항 처벌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사내 인사 평가상의 오해 방지를 위해 출국 전 인사 담당 부서에 부모님 동반 요양 목적의 해외 체류 일정을 가볍게 서면 공유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