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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판결 후 에 채무자 통장 강제집행 바로 할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30
지급명령 확정 판결 후 에 채무자 통장 강제집행 바로 할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돈 안 갚아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드디어 판결이 났거든요.. 이제이 서류 가지고 은행 가서 강제집행 신청하면 돈 찾아올 수 있는 건지.. 법원 거쳐야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채무자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서류를 들고 직접 은행에 간다고 해서 돈을 내주지는 않거든요. 법원을 통해 "이 사람의 예금을 압류하고 나에게 달라"는 결정을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제3채무자)을 특정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금액을 쪼개서 신청해야 하니 미리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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