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로 30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등기하려는데 과태료가 엄청 나올 것 같아서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과태료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시행 중인가요? 신청 방법이랑 감면 범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용해보신 분 계시면 경험담 좀 공유해주세요!
답변 1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2020년에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일반 등기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과태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30년 미등기면 과태료가 상당히 나올 겁니다. 부동산 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등기하셔야 과태료 더 늘어나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면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하고 상속세 신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등기 진행하시고 과태료 감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