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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는데 1+1 입주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4-30
단독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는데 1+1 입주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큰 단독 주택이라 이번에 재개발 되면 아파트 2채 받는 1+1 보상을 원하거든요.. 면적이나 권리가액 기준이 까다롭다는데 보통 어떤 조건이 맞아야 1+1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재개발 1+1 입주권은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이 매우 넓거나 권리가액이 아파트 2채 분양가를 넘을 정도로 높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채를 주거나, 아니면 감정평가로 나온 '권리가액'이 2채의 조합원 분양가 합계보다 높아야 하거든요. 이때 받는 2채 중 1채는 반드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면적이 150㎡라면 84㎡와 59㎡ 두 채를 받는 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1+1로 받은 집 중 작은 집(60㎡ 이하)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팔 수 없다는 전매 제한 규정이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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