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에 시장에서 마이크 사용해서 연설하는 거 불법 인가요? 아직 선거 기간도 아닌데 후보자가 시장에서 마이크를 사용 하면서 지지 호소를 하더라고요.. 선거법상 확성기 사용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한 거로 아는데 이거 불법 선거 운동으로 신고 대상 맞죠?
답변 1
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기(마이크)를 사용한 지지 호소는 명백한 불법 선거 운동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직접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건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마이크 같은 장비를 쓰는 건 오직 정해진 선거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현장을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바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