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데 합의 이혼 숙려 기간 필수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12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데 합의 이혼 숙려 기간 필수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없으면 합의 이혼 숙려 기간이 1개월이라고 들었는데.. 폭언이나 긴박한 사정이 있으면 필수 여부 상관없이 바로 처리해 주기도 하나요? 법적으로 기간 단축 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 기간 1개월은 법적으로 원칙이지만, 사유에 따라 단축이 가능합니다.

    폭언, 폭행 등 긴박한 사정이 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고통이 예상된다면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서'를 법원에 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감정적 이유만으로는 승인이 잘 안 나니, 병원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 등 객관적인 사유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