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해서 3년째 운영 중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으려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던데 맞나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 보호받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조건 알려드릴게요.
보호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서울은 9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억원, 광역시(인천, 경기 제외)는 7억원, 그 외 지역은 6억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100배 곱한 금액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5천만원 + (200만원 × 100) = 2억 5천만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 기준 이하면 5년 계약기간 보장받고 계약갱신청구권도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 보호받는 거죠.
근데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거나 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생기면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