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산 명시 기일 출석 요구가 왔는데 몸이 아파서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채무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재산 명시 기일 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수술 예약이 잡혀서 못 갈 것 같거든요 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 나가면 감치(?) 당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너무 겁나네요 ㅜ
답변 1
법원의 재산명시기일에 건강 악화나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리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무단 불출석할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요. 병원 진단서나 수술 예약 확인서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챙기셔서 법원 해당 계에 '재산명시기일 변경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시면 연기가 가능하니 절대 무단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