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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문고 앱으로 교통 법규 위반 신고하면 상대방한테 제 신상 노출되나요?

등록일 | 2026-09-14
안전 신문고 앱으로 교통 법규 위반 신고하면 상대방한테 제 신상 노출되나요?
불법 주정차나 신호 위반 차량을 안전 신문고로 신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통 법규 위반으로 신고 당한 상대방이 누가 신고했는지 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건지 무서워요 ;; 보복당할까봐 걱정되는데 익명 보장 확실한거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에게 신고자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피신고자나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자에게 전달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도 위반 일시, 장소, 사진만 표기될 뿐 신고자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제출하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본인 차량 번호판이나 얼굴, 집 주소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반사되어 찍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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