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최저 시급이랑 통상 시급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 계약서에는 최저 시급으로 적혀있는데 연장수당 계산할 때는 통상 임금 (시급)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두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 건가요? 제가 받는 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차이 점을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최저 시급은 법으로 정한 마지노선이고, 통상 시급은 본인의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식대나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 시급보다 통상 시급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거든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수당은 이 통상 시급의 1.5배를 쳐줘야 하기 때문에 두 금액의 차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 급여 명세서에 '고정적,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시급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금액이 다르다면 당연히 더 높은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서 받으셔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