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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대응 방법

등록일 | 2025-08-07
중고거래 하다가 다툼이 생겨서 거래하다가 카톡 상에 있는 얼굴 나온 사진을 화나서 다른 SNS에 게재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목을 사기꾼으로 해놓고 얼굴 나온 사진을 내용으로 올렸었습니다. 조사하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경찰에서 연락온거면 저를 특정하고 연락온거라 부정해도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합의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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