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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건너면 통행 위반 처벌 받나요? ?

등록일 | 2026-06-12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고 건너면 통행 위반 처벌 받나요? ?
오늘 횡단보도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사람 사이로 쌩쌩 지나가서 치일 뻔했어요 ;; 자전거도 타고 건너는 사람 많던데..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통행하는 거 경찰 신고하면 범칙금이나 처벌 대상 되는 거 맞죠? 벌금 얼마인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신고 시 명백한 범칙금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오토바이(이륜차): 보도통행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해 보행자를 위협했다면 엄격한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므로 타고 건너면 위반이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모두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법적으로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로 간주되어 과실 비율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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