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받았는데 행정처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던데요. 취소, 정지, 과징금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행정처분의 종류마다 불복 방법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중에 뭘 선택해야 하나요?
행정처분 불복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행정처분은 크게 제재적 처분이랑 수익적 처분으로 나뉩니다.
제재적 처분은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겁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고요.
수익적 처분은 인허가나 면허 같은 겁니다. 이건 신청자한테 유리한 처분입니다.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 불복 절차입니다.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비용 안 들고 절차 간단한 게 장점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되고요.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어떤 거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면 행정소송이 효과적이고, 재량권 일탈 같은 문제면 행정심판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먼저 하고 결과 불만족스러우면 행정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분 효력 일시 정지시키는 건데, 급박한 손해 막으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서 불복 방법 정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