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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외박 나와서 사복 입고 차양모 (캡모자) 착용 해도 군기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6-15
군인인데 외박 나와서 사복 입고 차양모 (캡모자) 착용 해도 군기위반인가요?
이번에 군인 신분으로 외박 나가는데 머리가 너무 짧아서 캡모자( 차양모 )를 쓰고 다니고 싶거든요. 사복 차림에 모자 착용하는 게 헌병대 단속에 걸려서 군기 교육대 갈 수도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ㅠ 외출 외박 시 복장 규정 아시는 분!

답변 닷말풍선 1

  • 외박이나 휴가를 나온 군인이 전투복이 아닌 완전히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캡모자(차양모)를 착용하는 것은 그 어떤 군기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단속 대상도 아닙니다.

    군인 복제령 및 휴가자 복장 규정에 따르면 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군인의 두발이나 모자 착용 여부에 대해 규제하는 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군기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군복(전투복)'을 입은 상태에서 베레모나 전투모를 쓰지 않거나 복장을 불량하게 착용했을 때에만 국한됩니다.
    사복 차림일 때는 짧은 머리를 가리기 위해 캡모자를 쓰든 스냅백을 쓰든 헌병대가 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마음 편히 쓰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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