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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다 형한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ㅠ

등록일 | 2026-04-28
부모님 재산 다 형한테 넘어갔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실익이 있을까요? 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형 명의로 다 돌려놓으셨대요.. 저도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받고 싶은데 청구 소송 비용이랑 시간 따져보면 저한테 남는 실익이 정말 있을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비만 더 나가는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이 전 재산을 형에게만 주셨더라도, 법적으로 본인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보통 전체의 1/4~1/6 사이)을 보장받거든요.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형이 받은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고 소송 비용(변호사비 등)을 따져봤을 때 돌려받을 돈이 더 많다면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예상 판결 금액부터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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