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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연금 수령 액이 평생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

등록일 | 2026-05-26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연금 수령 액이 평생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요? ?
정치 뉴스 댓글 보면 국회의원 연금 수령 액이 장난 아니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한 달만 하고 그만둬도 나중에 평생 연금을 받는 법 적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이랑 연금 계산 방식이 많이 다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소문은 100% 거짓 정보(미신)이며, 현재 국회의원 특별 연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 상당의 연로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지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26년 현재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는커녕 4년 임기를 꽉 채우고 퇴임하더라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만큼만 노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과거 법 개정 이전의 특권 조항이 와전되어 댓글 창에 계속 도는 유언비어일 뿐이니 낚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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