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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아파트 매매 하려다 취소됐는데 약정금 반환 되나요? ?

등록일 | 2026-04-27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아파트 매매 하려다 취소됐는데 약정금 반환 되나요? ?
허가 구역이라 허가가 나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결국 불허가가 났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미리 받은 약정금을 안 돌려주려고 해요 ;;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났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약정금은 전액 반환 받는 게 법적으로 당연한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약정금은 전액 돌려받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거래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거든요

    매도인이 안 돌려주려고 버티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니까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난 사실 자체가 확실한 증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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