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현관 에 개인 CCTV 설치 하려는데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택배 도난 때문에 현관 문 앞에 홈캠(CCTV)을 달려고 합니다.. ! 근데 복도 전체가 찍히면 사생활 침해라 법규 위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각도를 문 쪽으로만 고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없는 게 법적으로 맞는 설치 방법인가요? ?
답변 1
각도를 '우리 집 현관문' 쪽으로만 딱 고정해서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도 전체나 이웃의 이동 경로가 지나치게 많이 찍히면 사생활 침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각도 조절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