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을 이미한번 썼는데 나중에 다시 재사용 가능할까요? 지금 집에서 갱신권 써서 2년 더 살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전세 계약 갱신권을 새롭게 재사용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한 사람당 평생한번만 쓰는 게 아니라 주택마다 새로 생기는 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네, 전세 계약 갱신권은 한 사람당 평생 한 번이 아니라 '주택(계약)마다' 새롭게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은 특정 임차인에게 귀속된 일생의 권리가 아니라, 해당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 1회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집에서 갱신권을 써서 4년을 살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신다면, 그 새 집에서도 다시 2+2 형태의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